비급여 안내

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

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합니다. 아래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,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 진료비용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삼성탑내과의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
안내사항
• 상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
• 진료비는 환자 상태, 검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진료 문의 및 상담

055-715-8001